사업특성따라 탄력적 조정 제안
현재 지방세 중 도세인 레저세가 경마·소싸움 경기 등 과세대상의 질적 특성에 따라 일부는 시·군세로 이양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박재욱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동영·임인배·이양희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은 이같은 내용의 의원입법안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재 도세인 레저세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세수입을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수입 배분의 안분비율은 과세대상별 특성과 대상시설의 투자비율 등을 기준으로 했다.
특히 전통 소싸움 경기의 경우 자치단체가 조례로서 납세의무자, 신고·납부방법 등을 정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법안제출과 관련 '레저세 과세대상인 경륜·경정·경마·소싸움 경기 등은 과세의 성격·사업권자·사업비 투자방식 등에 있어 상당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레저세는 도세와 시·군세로서 적합성을 동시에 내포해 재정 분권화 추세에 맞춘 세원 공동이용의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레저세의 경우 모든 과세대상을 동일한 대안에 따라 획일적으로 개편하기보다는 세원의 특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통 소싸움 경기는 지난 2002년 레저세 과세대상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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