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0일부터 서울 강남등 5개 시·군·구 시범서비스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해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범 서비스가 개시됐다.
서울 강남구, 부산 동래구, 경기 고양시, 강원 춘천시, 전북 임실군 등 5개 시범지역의 주민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인터넷으로 전자정부 단일창구(www.egov.go.kr)에 접속해 민원을 신청하고 종이문서로 직접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다만 건축물대장은 서울특별시 지역만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완료돼 있기 때문에 강남구 주민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건축물대장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 증명서류 6가지를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하고 있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지난해 9월부터 민원서비스 혁신(G4C:Government For Citizen)시스템의 일환으로써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었던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3종의 민원서류에서 더욱 확대된 것이다.
한편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여러가지 안전조치가 취해졌다. 민원서류를 받는 사람은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서를 복사할 경우 '원본'이라는 표시나 바탕문양이 사라지도록 하는 등 위·변조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보안요소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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