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관련, 각 자치구 세무부서의 검토의견을 지난 24일까지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정부의 기본방침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신설에 대해 각 자치구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경제부의 기본 방침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안에 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의하면 시·군·구내에 소재한 토지의 경우 가칭 '토지세'로서 1차적으로 해당 시·군·구가 먼저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2차적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 일정액이상의 과다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로 걷은 세금을 재정이 취약한 시·군·구에 우선 배분해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시는 종합부동산세가 입법추진될 경우 서울의 각 자치구에 불리한 세수배분 기준이 결정될 것에 대비해서도 종합적인 논리 개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간 종합부동산세의 세수배분 기준'에 대한 각 자치구의 의견도 지난 24일까지 수렴했다.
한편 재산세 건물과표는 오는 2005년부터 신축 건물기준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자치구 의견도 같이 수렴했다.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