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과거 효성이 발행한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탈세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은 효성이 지난 1999년과 2000년 발행한 BW에 관한 약 2000만 달러 규모의 탈세 혐의를 조사 중이다.
BW는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한 규모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
보통의 사채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이자를 받고 만기에 상환을 받거나, 주식으로 받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에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은 효성은 BW에 관한 해외 은닉, 불법 사용 등을 조사할 것을 지적받았다.
앞서 효성은 조 회장 일가가 보유한 BW를 통해 약 3300만 달러를 배당 받은 사실 등이 부각되면서 2013년 전량을 소각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소각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효성이 홍콩에 페이퍼컴퍼니 4곳을 만들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87억원 상당의 주식을 받고 이를 처분, 69억원의 양도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불법 증여까지 하면서 증여세를 포탈한 규모가 70억원 가까운데 금감원은 회계 감사인 주석만 믿고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금감원은 효성이 배당 받은 부분 이외의 약 2000만 달러 규모의 BW에 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발행했던 건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받았고, 시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