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직권조사 실시

2016.03.29 09:23:21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부터 약 40일간 건설업종의 유보금 관행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보금 명목의 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시하며, 추가변경 위탁시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및 대금 미정산 행위 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로 계속 지적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불공정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보금 및 추가공사 계약변경 과정에서의 서면 미발급 및 대금 미정산 관행의 경우 서면실태조사 및 중소건설업체 간담회 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새롭게 지적됨에 따라 이번 조사 항목에 포함됐다.
 
조사방식으로는 서면실태조사, 익명제보 등을 통해 유보금 등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 및 추가공사·계약변경 과정에서 서면 미발급 등 혐의가 나타난 건설업종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조사 결과로 다수의 업체에서 법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1~2차례 추가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라면서 "그러나 해당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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