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코스모신소재 등 2곳 제재

2016.03.10 10:37:21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모신소재㈜ 등 2개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회의에서 코스모신소재㈜, ㈜바이오니아 등 2개사에 대해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을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모신소재는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이를 재무제표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나, 증선위는 총 1천80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부과했다.
 
바이오니아는 종속회사를 청산할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증권발행제한 2월과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코스모신소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정일회계법인 등 2개 감사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 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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