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채상환위해 매각 부동산 취득시

2003.03.10 00:00:00

대금 채권상환에 사용땐 세감면 마땅


사업용 재산의 전 소유권자가 금융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전 소유자가 5년이상 정상사업을 하다가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해 동의를 얻어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채권상환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레미콘사업을 목적으로 법인 설립후, '99년 사업용 재산을 취득했는데 취득전 소유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에 근저당설정등기를 했는데, 이에 미상환된 기업어음 중 '97년이전에 발생된 부채 상환을 위해 금융기관의 매각동의를 얻어 매각하고 매각대금 전액을 부채 상환에 사용했으므로 이 사건 재산에 관한 취득세 등에 처분청이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며 심사를 청구했다.

결정문에서 행자부는 '舊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제29조2의제1항의 규정에서 부동산 매매 체결을 현재 계속해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위해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한 '대법원 판결(95.4.7 94다32016, 92.2.25 91다14192)에서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해 교부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은행이 어음 되막기 방법에 의해 그 약속어음을 결재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외관상 그 은행에 위 어음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봐야 하고, 또 어음 발행인 등은 종전의 어음금 채무 대신에 새로운 어음에 의한 또다른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어서 은행의 어음채무는 이미 결재된 것으로 처리돼 소멸된 종전 어음 자체의 어음 청구는 할 수 없고, 새로운 어음에 기한 어음청구만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기존 채무는 쌍방간의 약정에 따라 새로운 어음의 지급기일까지 지급을 유예해 준 것일 뿐, 기준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어음이 만기에 지급돼야만 기존 채무가 소멸된 것이라 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이 사건 사업용 재산 중 토지는 매도자인 ○○산업(주)를 채무자로 하고 ○○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입증되고 처분청에 통보한 금융기관부채상환내역서에서 94년과 95년 매입한 기업어음 중 미상환된 금액이 부채로 등재돼 있으므로, 동 기간에 발행한 어음은 99.7.31 재매입했다고 해 기존 채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하고, 그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은행의 매각동의를 얻어 사업용 재산의 매각대금을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행자부는 또한 '처분청에서 부채성립일에 어음 재매입한 시점으로 판단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부과 고지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고 덧붙였다.


박상효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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