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SK플래닛 등 모바일상품권 약관 시정

2016.01.08 09:05:37

카카오 선물하기, 기프티콘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신유형 상품권의 관련 이용 약관등이 시정된다.

 

이에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연장 및 환불이 불가능하던 조항이 삭제되고 상품권 환불시 위약금 등의 별도 비용없이도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교환형 상품권의 물품이 품절될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해지며,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구매 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카카오,SK플래닛 등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관련 이용 약관을 점검해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 조항들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종이 형태의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전자적 형태의 모바일·온라인·전자형 상품권을 나타낸다.

 

시정된 주요 조항으로는 사업자가 마음대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시정돼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은 3개월 이상, 금액형 상품권은 1년 이상으로 기본 유효기간이 설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까지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게 됐다.

 

소비자의 환불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의 시정으로는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잔액을 환불해 주지 않는 조항과 구입한 상품권 전체에 대해서만 취소와 환불이 가능하고 일부는 주문 취소와 환불이 불가능했던 조항을 삭제했다.

 

구매한 후 구매 취소가 불가능했던 조항은 법상 청약 철회권 행사 기간 내에는 구매 취소와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했고, 환불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환불 및 잔액을 반환할 때 별도 비용 없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됐다.

 

또 사업자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에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아 회원탈퇴를 하는 경우 잔여 캐시 환불 여부를 회사가 마음대로 결정하던 조항은 탈퇴하더라도 잔여 캐시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

 

아울러 타인에게서 양도받은 상품권을 환불받을 수 없던 조항은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됐으며, 이 밖에도 부당하게 사업자의 면책을 규정한 조항과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등이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신유형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유형 상품권 거래분야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정상화해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신성장 분야 및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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