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전자우편송달 전환 시급

2001.05.21 00:00:00

3천원 걷는데 4천원 투입, 세정비효율 대표사례


각종 고지서 및 독촉장 등 고지서 서류 송달제도가 지방세정 효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균등할주민세 종합토지세 등 고지서 송달비용이 오히려 징세액을 초과하는 등 세정효율에 역행하고 있어 고지서 송달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최근 전국 세정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고지서 송달문제와 현실대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가졌다.

현행 지방세법상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직접 납세자에게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만 송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송달과 반송, 독촉 그리고 각 세목별 고지서 발송으로 징세액보다 송달비용이 더 들어가는 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해 지방재정낭비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등기우편으로 고지서 송달시 건당 1천4백95원의 우편료가 들어가고 반송시에는 1천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돼, 체납독촉의 경우 납기내 송달과 독촉송달을 감안하면 3천9백90원의 징수비용이 소요된다.

이는 일반 지자체의 균등할주민세액 3천원을 거두기 위해 4천원을 투입하고 있는 셈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某지자체 과장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등기우편을 이용한 고지서 송달은 아예 생각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산조차 부족한 실정이다”며 소액지방세액 체납정리를 사실상 포기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현행 송달제도의 개선방안에는 바코드, 통합송달, 일반우편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우편이 가장 효과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예를 들어 양천구청은 연 70만5천여건의 고지서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12억여원이고, 이 중 10%만 전자우편으로 고지서를 송달할 경우 약 2억5천만원의 비용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민건동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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