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우대시책 지자체 재정확보 효과

2001.05.17 00:00:00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우대시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들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시책을 조사한 자료에서 납세자 우대시책은 성실납세뿐만 아니라 체납률 감소, 징세비용 절감 등 지자체의 독립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 앞으로 이같은 시책이 더욱 활발히 시행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는 세무조사 면제, 관허사업 각종 규제 완화 등의 혜택과 지역 농산물 상품권, 전화카드 등의 경품 지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스티커, 콘서트 연극 영화 등 각종 문화행사 초청프로그램 등이 있다.

일례로 경기도 부천시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과 법인에게 각종 생일 및 기념일에 축전을 보내는 것은 기본이고, 1년동안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성실납세증'을 교부하고 `복사꽃예술제', `부천환타스틱영화제' 등 각종 문화행사에 성실납세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해 납세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도 및 시·군의 각종 지원대상에 우선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관허사업 제한을 완화시켜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자의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지방세 납부 곤란시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 담보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민건동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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