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월세대책관련 지방세제 지원책 마련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전·월세 대책과 관련, 지방세제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키로 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열린 시·도 세정과장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선정 `20대 주요 국정과제'인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취득·등록세 경감 등 지방세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행자부의 추진내용을 보면 임대주택사업자가 취득하는 전용면적 60∼85㎡의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등록세 50%를 경감해주고, 임대주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기존 40㎡이하의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 재산세 종토세를 면제하고, 40∼60㎡이하 사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 재산세 50% 경감, 종토세는 분리과세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금리 인하와 전세물량 감소로 인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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