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빈틈없이 세원관리

2001.05.07 00:00:00

행자부, 룸살롱·요정·무도유흥점 등


무허가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에도 취득세 등 지방세가 무겁게 매겨진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주점업소 관련 규정 개정으로 지방세가 중과되는 이들 유흥업소에 대한 시설 및 영업형태 적용기준을 마련, 현장조사를 거쳐 철저히 과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무도유흥주점의 경우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의 넓이와 조명 등 기타시설에 상관없이 객석과 구분되는지 여부로 결정되고, 허가여부에 상관없이 사실상의 영업형태에 따라 중과여부가 결정된다.

또 룸살롱 요정 등의 고급유흥주점은 객실의 면적이 전체 영업장의 1백분의 50을 넘거나 반영구적인 5개이상의 객실이 있으면 중과적용 대상이 되고, 상시와 임시 접객원 모두가 유흥접객원으로 포함된다. 특히 이제까지 남자접객원(호스트)은 접객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올해부터는 유흥접객원도 유흥업소 판별기준에 포함된다.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업장의 영업장 넓이는 조리장 화장실 객실 등의 업소 고유면적과 다른 업소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 주차장 등을 안분계산한 면적이다.


민건동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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