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市·郡합동 세무조사

2001.05.03 00:00:00

수도권공장 지방이전 급증 세원관리 한계


충청남도는 서북부 지방의 공장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대규모 시·군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서울과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과 공업단지 건설 등으로 급격히 늘어난 세수를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어 도와 시·군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춘 정기적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서북부지역의 공장과밀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조사인력 부족과 전문성의 결여로 탈루세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는 조사대상 기간 장소 관계법령 등을 확정검토하고 시·군에서는 조사에 필요한 현지확인 및 기초자료 수집 등 엄밀한 사전 준비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충청남도는 지난해 공장밀집지역 50개 법인을 선정해 시·군합동 세무조사를 펼친 결과 37억여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올렸다.

뿐만 아니라 합동 세무조사를 통해 자치단체간의 중복조사 등으로 인한 조사법인의 애로사항과 행정낭비가 효과적으로 감소했고, 특히 조사요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한편 도는 탈루세원 방지 및 법인소유 토지에 대한 실태파악과 비과세감면부동산 사후관리차원에서 매년 정기적인 세정업무도 병행키로 했다.


민건동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