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만 거친 땅에 취득세 부당

2001.04.30 00:00:00

행자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결정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없이 검인절차만 거친 경우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심사청구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처분청은 지난 '98년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일대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고 검인을 거쳤으나 청구인이 30일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1백50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당시 남편 박某씨의 경기도 원미구 일대 토지가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해 수용, 그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게 돼 지방세 감면에 필요한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매매계약서의 검인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토지수용과 대체취득당시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청구인 명의의 검인계약서를 취소하고, 남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했다.

청구인은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으로 지방세감면대상인 부동산에 대해  단지 검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부과처분 취소를 위해 심사청구했다.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을 원시·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5조제2항에는 `부동산 취득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으로 보고,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자부는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을 먼저 취득한 후 남편 박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않는다'며 `지방세법에 명시돼 있는 것과 같이 청구인이 사실상의 취득자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민건동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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