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개업비 취득세과세 제외

2001.04.26 00:00:00

행자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결정


골프장 개업비는 건설과는 관련없는 비용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某컨트리클럽이 경남 양산 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처분 심사청구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양산시장은 청구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5억5천여만원, 농어촌특별세 5천여만원 등 총 6억원의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처분청은 지난 '99년 청구인이 경남 양산시 웅상읍 일대 임야에 골프장을 조성하여 등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으나, 지난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골프장의 개업비 등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등 6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청구인은 골프장 건설공사를 (주)대우에 일괄 외주처리한 상태에서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취득세를 모두 납부했는데도 처분청이 골프장 조성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총무 등 임직원 인건비, 차량 감가상각비, 회원분양권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며 행자부에 심사청구했다.

행자부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 규정을 보면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을 1백분의 5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골프장 건설과 관련세금은 모두 납부했고, 총무 등 일반관리부서의 인건비 교통비 지급수수료 통신비 전력비 차량유지비 등은 골프장 조성에 관련된 비용이기보다는 일상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민건동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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