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체납 9명 형사고발-전남 여수시

2001.04.23 00:00:00


전라남도 여수시가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로 지난해 모두 4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1회계연도 3회이상 상습체납자 6백49명을 선별해 고질·상습체납자 9명을 형사고발하고 4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더이상 일상적인 체납세 징수방법으로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자체 재원확보 마련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강도 높은 방법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형사고발된 체납자의 대다수가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받아 현실적으로 체납세 납부의욕이 상실되고 체납액을 납부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며 체납자의 장기출타 등의 이유로 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고발대상자 선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불만을 여론화 시켜 시정발전에 저해하는 집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민건동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