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활성화위해 신규주택 양도세면제 수도권 확대
앞으로 주택구입시 취득·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율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세 중 취득·등록세 등의 세율이 취득가의 7%를 웃돌아 부동산거래와 건설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보고, 건설업체의 보존등기제 폐지와 주택구입시 등록세율 3%, 취득세율을 2%로 인하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올해말까지 지방에 한해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으나 빠르면 이달말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신규주택과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후 5년안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침체된 주택건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부처와 시행시기 및 세제 혜택폭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빈사상태에 놓인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여유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촉진하는 직접적인 수요진작책이 필요해 파격적인 부양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또 민주당 당정을 통해 이같은 건설경기 대책과 함께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적고, 연간 양도세 수입이 1천억원에 불과한 점을 들어 이번에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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