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2015.10.08 17:39:20

카드사들 자유롭게 부수업무…오는 12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8일 제18차 정례회의를 통해 카드사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여신전문 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카드사의 부수업무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돼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예외적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부수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업무 개시 7일전까지 부수업무를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며, 신용카드업 관련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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