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카드발급자 신용정보 업무목적 외 사용금지

2015.10.02 17:05:52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여신전문금융업의 진입 규제 완화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신용카드발급 신청인의 신용정보 등의 업무 목적 외 누설이 금지되고, 취득한 정보를 모집에 이용할 수 없게된다.

 

또한 대주주와의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축소되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소유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신설가능해진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되며,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완화된다.

 

그 밖에 기타 개선 사항으로는 ▷부수업무 신고 및 제한·시정 명령의 근거 마련 ▷여신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시 설명의무 부과 ▷권리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약관 개정은 사후보고로 대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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