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3곳 신청

2015.10.02 09:32:18

연내 예비인가 결정

금융위원회는 9월30일부터 10월1일까지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총 3곳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접수된 3곳의 상호명(가칭)은 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로 조사됐으며, 금융감독원 심사(10월)와 외부평가위원회 심사(11~12월)를 거쳐 12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예비인가 심사시 평가비중은 ▷자본금(10%) ▷대주주 및 주주구성(10%) ▷사업계획(70%) ▷인력물적설비(10%) 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특히, 사업계획의 혁신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사업모델 안정성, 금융산업 경쟁력 기여도, 해외진출 가능성 등도 중점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곳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한 후 금융위원회의 본인가를 받아 6개월 내 영업을 개시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인가는 은행법 개정전에 '시범적'으로 인가하는 것으로, 법 개정 후 본격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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