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한과목만 수강해도 年1백50만원
취학전 아동이나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공제한도가 현재의 교육환경 등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너무 낮아 공제한도를 올리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속셈·음악·미술학원, 유치원, 놀이방 및 각종 보습학원 등에서 1일 3시간이상, 1주일 5일이상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연간 1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를 포함한 초·중·고생 공제한도는 현재의 입시위주 교육환경에 따라 대부분의 학부모가 한 자녀당 1~2개의 학원을 별도로 보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 자녀당 연간 1백만원의 소득공제한도가 너무 낮다는 주장이 학부모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학생들이 학교교육과 별도로 컴퓨터·음악·미술·회화학원 등에서 과외를 하며 지출하는 수강료는 한달에 평균 10∼15만원으로 피아노 한 과목을 배운다고 가정할 때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강료는 대략 1백20만원에서 1백80만원. 결국 자녀 한명이 피아노 외에 컴퓨터나 속셈 미술학원 등 한곳만 더 다녀도 연간 1백만원 공제한도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 여기에 학습지로 공부하거나 체육관 또는 특수학교를 다닐 경우에는 아예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교육비 부담은 갈수록 가중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원수강료를 포함한 각종 물가인상폭이 봉급인상률을 크게 앞지르고 있어 자영사업자 등 일부 호화·사치생활자 등과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생 학원비 소득공제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교육비 소득공제와 계층간 소득불균형 해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초·중·고생의 학원비를 전액공제토록 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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