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위스키)의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RFID(전자태그) 기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해놓고도 단속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정보를 초소형 칩에 내장시켜 이를 무선 주파수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한 전자 태그로, 국세청이 지난 2012년 10월부터 주류 유통질서 확립과 세원 확보를 위해 의무적으로 제품에 부착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는 RFID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리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 8월까지 대구·경북지역 4천329개의 유흥업소 가운데 33개 업소에 대해서만 RFID 리더기 비치 여부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지난해에도 8개 업소만 단속했고, 2013년도엔 단속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단속 첫 해인 2012년도에도 39건에 불과해 첫 단속을 실시한 이후 80개 업소를 단속하는데 그쳤다.
이는 6개 지방청 중 최저 수치이며, 단속이 유야무야된 만큼 단속으로 적발·처벌된 업소는 하나도 없었다.
이처럼 가짜양주식별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 대구경찰청에서 3억원어치의 가짜양주를 적발한 바 있고, 최근에도 서울 강남일대에 가짜양주 1만4천여병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RFID리더기' 보유현황과 판매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적극적인 계도와 함께 제도적 보강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