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폐지로 과세기반 확대도
재정경제부는 금년 세제운용방향과 관련, 富의 공평한 분배와 세부담 불공평성 해소를 위해 과세특례제도를 전면폐지하고 이를 간이과세자로 편입시키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또 명의신탁재산 장기계약재산해외재산 골동품 등 50억원이상의 고액재산을 편법 증여·상속했을 경우, 세무공무원이 이를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과세하고 비상장주식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등 개편된 상속·증여세제의 내실있는 운영에도 적극 힘써 나가기로 했다.
전용면적 50평이상의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를 의무화하고 효도주택에 대한 과세요건을 완화하며 노사합의에 따른 성과배분 상여금을 비과세하는 등 소득분배개선을 강력히 추진,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과 세부담을 적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주식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이용한 富의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자와 무자료거래 및 자료상행위자, 투기성 부동산거래행위자,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자 등 호화·사치생활자 및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불요불급한 감면을 대폭 축소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등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데 힘써 지난해 5.1%에 달하던 재정적자폭을 3.0%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및 국제규범에 맞춰 조세제도를 선진화·간소화해 세제의 효율성·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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