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內 전담반 신설 조사강도 높여
국세청은 무자료거래가 빈번하거나 유통질서가 문란한 품목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추적조사를 전담하는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을 각 지방청에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역추적조사반은 일선 관서의 광역추적조사 지원반과 이원화해 일선 지원반은 정보수집과 단순확인조사를 통해 지방청 전담반의 조사활동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전의 세무서 중심 무자료거래 추적조사전담반 운영시에는 조사대상자가 관할구역만 벗어나도 해당 관서에 지원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수반돼 조사의 실효성·생산성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각 지방청에 광역추적조사전담반 신설로 자료상이나 무자료거래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체제가 마련돼 무자료거래 근절과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착을 통한 자영사업자 근거과세 기반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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