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1일부터 부가세 課特 폐지

1999.12.06 00:00:00

국회 세법개정안 심의 의결



국회는 오는 2001년부터 부부합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재실시한다.

또 내년 7월1일부터는 부가세 과세특례제를 폐지하는 대신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재의 4천8백만원에서 6천2백40만원으로 30%인상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소주세율은 정부안보다 8% 낮춘 72%, 맥주세율은 현행 1백20%에서 내년 1백15%, 2001년 1백%로 각각 조정키로 결정했다.

주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현행 주세율 80%이상 주류에 30%를 부과하던 것을 주세율 70%를 초과하는 주류에 30%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처럼 與·野간의 현격한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당초 정부안에 비해 소폭으로 인하키로 한 것은 대폭 인하했을 경우 세수결손폭이 커져 재정적자가 심화될 것이라는 점과 소주세율과 위스키세율의 일치라는 WTO 결정에 따른 것이다.

즉, 소주세율과 위스키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EU나 미국 등 OECD 회원국과 통상마찰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역시 주세율 수정에 따라 내년에는 주세의 95%를 2001년이후에는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키로 했다.

과세특례제를 폐지하고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보다 30% 인상키로 한 것은 재경위가 간이과세 적용대상 한도를 4천8백만원이상으로 시행령에 정한다고 법률에 명시했으나 법사위가 정부의 재량권 남용을 우려, 4천8백만원의 30%를 추가한 범위내로 수정했기 때문이다.

국세징수법개정안은 압류재산의 처분시 수의계약인 경우에도 성업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공매공고시 대중화된 컴퓨터 통신망에 동시 게재토록 함으로써 공시의 단점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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