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가격기준 변경시 세수중립적 설계 전제”

2015.09.04 15:54:05

김승래 한림대 교수, 자동차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시

현행 배기량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자동차가격 등으로 부과 기준을 변경할 경우 ‘세수중립적’으로 세율을 설계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4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심재철 의원 주최로 열린 ‘자동차 관련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자동차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행 자동차세제는 가격, 연비, CO2배출량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자동차세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현행 배기량기준 자동차세의 경우 고가의 차량일지라도 세금은 낮은 반면, 중형차가 오히려 높은 세부담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세수중립이라는 전제하에 현행 배기량기준에서 가격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개편할 경우 국산자동차에 유리하게 작용해 국내자동차 사업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국산차나 중고차를 소유한 국민들의 세부담완화를 예상했다.

 

또한 사치적 성격의 고급대형차에 대한 중과세 효과로 소득재분배 및 사회적 형평성도 제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역으로 가격기준 단일세제에 의존하는 자동차세는 단순히 재산세적 특성을 가지게돼 환경오염, 도로이용 및 교통혼잡, 주차난 등 외부불경제 교정을 위한 부담금적 특성이 있는 측면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따라 김 교수는 자동차개소세나 자동차세 등 자동차세제 과세표준을 현행 배기량기준에서 가격, CO2 배출량, 연료효율 등 기타수준으로 변경할 때, 기본적으로 세수중립적으로 세율이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아울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취등록세와 공채매입 등 국가와 지방재정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대형 및 고급자동차의 사치세적 성격과 환경, 도로파손, 혼잡 등의 외부불경제에 대한 억제기능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점도 제기됐다.

 

결론적으로 김 교수는 현행 배기량기준의 자동차세 부과 논란에 대해 “자동차 관련 세제 중에서 소득역진성 등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세수중립적 입장에서 과표 변경(가치, 연비, CO2배출량 등)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되, 여러 기준을 적절하게 복합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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