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공직퇴임 변호사 전관 방지' 변호사법 개정 나서

2015.06.23 08:46:10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공직퇴임 변호사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 작업에 나섰다.

대한변협은 22일 "현행 변호사법이 전관예우의 실체를 파악하기에 매우 부족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법개정을 위한 '공직퇴임 변호사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보완 대책안에서 ▲법무법인 공직퇴임 변호사의 실제 수임사건 공개 ▲공직퇴임 변호사 수임사건 수임액수 공개 ▲공직퇴임 변호사의 공공기관 자문내역 법조윤리위원회에 공개 ▲공직퇴임 변호사의 사면 등 사건 수임시 당사자 공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교안(58·사법연수원 13기) 신임 국무총리가 변호사 시절 자신의 수임사건이나 사건 수임액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적지 않은 흠에도 국회 본회의를 거쳐 새 총리가 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한변협도 "인사청문회가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은 법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후보자에 대한 공직자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미비점은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은 상임이사회에서 이 같은 취지로 변호사법을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법무부 의견제시 등 다양한 법률 개정활동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앞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황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황 총리는 지난 8~10일 사흘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병역 면제, 전관예우 의혹 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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