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들지 않는 세무사 징계, 자성 목소리

2015.06.15 12:27:01

최근 기획재정부가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의무 규정 위반 세무사 16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린 가운데 업계의 불법 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자성을 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적발된 세무사들은 세무기장을 맡고 있는 기업체들로부터 허위전표(가공경비)를 눈감아 주거나 이를 사실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는 등으로 세무사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16명의 세무사 가운데 대구지방에서 무려 5명의 세무사가 징계명단에 포함돼 지역 세무대리업계와 세정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번 징계를 계기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 가운데는 전직 국세청 고위공무원 출신 세무사 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한국세무사회의 자체 감시활동이나 국세청의 관리감독이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세무대리인(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수시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있지만 징계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앞서 지난달 8일 열린 '제90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도 세무사법을 위반한 22명의 세무사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이뤄지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세정가 인사들은 “강화된 징계양정규정과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한 세무사 책임이 늘어난 만큼 징계사례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세무사회의 철저한 자정노력과 함께 납세자의 인식변화 및 세무사들의 투철한 윤리의식이 선행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구=최규열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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