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5일부터 기계제조업종 하도급대금 실태조사

2015.06.08 17:59:56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약 20일간 기계제조 업종의 하도급 대금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시되며 올해 4개 업종(의류・선박・자동차・건설)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공정위가 지난 5월 발표한 하도급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체 제보 중 39.1%가 하도급 대금 관련 사항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주요 불만 대상인 기계제조 업체의 1・2차 협력회사 17개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해당 회사의 대금 미지급이 윗 거래 단계에서 ‘못 받아서 못 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위 업체도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는 대금 미지급 사례는 해당 업체가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상습적으로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위반 금액이 큰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심규권 기자 empero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