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 선택

2015.06.04 15:22:00

기재부,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환급 및 추가납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지난 4월 발표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근로자 특성 및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원천징수는 월급여, 가족수에 따라 산정된 간이세액표상의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을 80%, 100%, 120%로 구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하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80% 또는 120%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경우 100%가 적용된다.

 

기재부는 자신의 공제금액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하도록 할 경우, 연말정산시 환급·추가납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간이세액표 산정방식을 보완, 가구별 특성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행 1인·2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 산정시 '360만원 + 총급여(4단계)의 4%~1%'에 해당하는 동일한 특별공제가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가구에 대해 '총급여(4단계)의 4%~0.5%'의 특별공제를 별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 공포돼 7월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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