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제주도민 항공권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5.06.03 11:4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제주도민이 제주도를 운항하는 여객운송용 국내선 항공기의 이용대가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이용 시 이를 소득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대가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며

 

“그러나 항공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가 되는 대중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제주도민에게 항공기가 필수적 교통수단임에도 그 이용 대가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를 운항하는 여객운송용 국내선 항공기의 이용대가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지급 시 이를 소득공제해 제주도민의 교통비 지출을 경감시키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심규권 기자 empero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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