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수출용 제조시 세관 先신고해야 관세환급

2015.06.01 09:27:22

관세청, 농림축산물 관세환급 고시 개정…1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수입한 벼나 쌀 또는 쌀가루 등으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으려면 수출물품을 제조하기 이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데 이어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개정은 실제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 수입쌀로 수출제품을 만들었으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 수입쌀로 만든 것으로 신고해 과다하게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관련, 현재 쌀 관련 16개 품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양허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수입하는 경우에는 5%의 낮은 양허관세율을 적용하나, 추천서 없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513%의 높은 양허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에 추가된 수입쌀 외에도, 고추, 참깨 등 수입 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256개 농림축산물 품목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환급절차를 관리하는 고시를 운영해 오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농가보호를 위해 농림축산물 양허관세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과다환급 등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해 우리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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