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차세대시스템, 전자신고 유의점은?[문답]

2015.04.13 12:11:57

- 개인사업자 중 예정신고 전자신고 가능자는?

 

“예정고지자, 조기환급대상자, 구리스크랩 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사업자는 예정신고가 가능하다”

 

- 신고서 작성 중 파일 붙여넣기 할 때 오류 발생하는 이유는?

 

“차세대시스템에서는 형식검증시 레코드 길이를 정확하게 검증하므로 레코드 길이를 공란 개수까지 정확하게 맞춰야 한다”

 

- ‘변환하기’로 신고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구)홈택스에서 사용하던 검증프로그램은 사용할 수 없는지?

 

“(구)홈택스에서는 PC에서 검증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차세대시스템에서는 웹에서 직접 형식과 내용을 검증한다. 또한, 레이아웃이 변경되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홈택스 초기화면 하단 ‘자료실’ 104번 ‘전자신고 부가가치세 파일설명서’를 다운받아 사용할수 있다”

 

- 제출한 신고서와 납부서는 어떻게 출력하는지?

 

“신고서는 ‘Step2. 신고내역’에서 접수번호를 클릭하시면 출력할 수 있고, 납부서는 ‘Step2. 신고내역’에서 납부서를 클릭하시면 출력할 수 있다”

 

- 환급신고서 입력시 “조기환급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을 때 조치방법은?

 

“시설투자 환급일 경우 서식 선택화면에서 ①‘건물 등 감가상각자산명세서’ 선택 후 ② 좌측메뉴 ‘4. 매입․경감공제세액’에서 해당 서식을 선택하거나, ③신고서 화면에서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서식을 작성한다.

 

총괄납부 주사업자가 사업장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총괄납부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이 ‘0’으로 표시되어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어디서 작성하는지?

 

“다음 ① 또는 ②의 방법으로 선택해 작성할 수 있다. ① 왼쪽 메뉴 ‘03.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신고서’ 화면에서 서식 선택 ② ‘과세 기타’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서식 선택”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인 경우 ‘현금매출명세서’는 어디서 작성하는지?

 

“다음 ① 또는 ②의 방법으로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① 왼쪽 메뉴 ‘03.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신고서’ 화면에서 서식 선택 ② ‘과세 기타’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서식 선택”

 

- 과세표준 금액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는?
“신고서 화면에서 과세표준명세 작성을 하지 않았거나, 매출세액 변경시 과세표준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로서 과세표준명세서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매출금액 합계와 일치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 중고자동차 매매업종인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신고서에 공제율이 5/105로 잘못 나오는 경우 조치요령은?

 

“① 매출세액을 먼저 작성한 후 ② 과세표준명세를 작성하면 재활용폐자원서식에서 9/109로 자동 선택된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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