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서비스 운영

2014.12.29 10:09:34

국세청은 오는 31일 09시부터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을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된다.

 

국세청은 정부 3.0」 과제인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책자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공시(고시)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건물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매년 1회이상 정기고시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된다.

 

⏜ 환산취득가액 계산법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또한,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된다.

 

⏜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건물기준시가

 

 

㎡당 금액1)

 

×

 

 

 

평가대상 건물 면적

 

 

1)㎡당금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

 

×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개별특성조정률*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증여세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적용하지 않음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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