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담보없이 카지노 '크레딧' 제공한 직원 해고는 정당"

2014.12.15 08:43:27

카지노 업체에서 중국인들로부터 예치금을 받지 않고 이른바 '크레딧'을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크레딧 상환이 완료됐다고 허위보고한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카지노 업체의 경우 안전하고 투명한 자금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만큼 해당 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G사 중국마케팅팀 신모(50) 차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유명 호텔 등 3곳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G사는 외국인을 상대로 '크레딧'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크레딧 제도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임참여를 조건으로 베팅에 사용되는 칩을 신용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국내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이용하는 중국 고객들의 크레딧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외환 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원에 따르면 신씨는 2011년 2월 중국인 VIP고객인 A씨에게 담보 설정 없이 4억7700만원의 크레딧을 제공했다.

A씨는 신씨에게 전화를 걸어 "1시간 이내에 입금해 줄 테니 80만 위안에 상당하는 크레딧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고 신씨는 예치금을 받지 않고 A씨에게 크레딧 증서를 발행해줬다.

이후 A씨는 한국에 들어와 해당 크레딧으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해 모두 잃었고 이 중 5800만원만 값고 나머지는 상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신씨는 A씨가 차용금을 모두 상환한 것처럼 회사 전산시스템에 '상환완료'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신씨는 "회사 지침에 크레딧 제공시 담보를 받아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고, 크레딧 미상환고객의 크레딧을 신규고객의 담보로 상환 처리하는 이른바 돌려막기가 업무 관행인 만큼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도 "담보 제공에 관한 규정이 없고 신씨는 크레딧 상환을 위해 노력한 만큼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신씨가 A씨에게 예치금을 받지 않고 크레딧을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은 회사 내부 업무처리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며 "크레딧 상황이 완료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도 회사의 징계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카지노게임은 기본적으로 한 고객의 돈이 다른 고객에게 이전되는 고객 간 게임"이라며 "결국 A씨의 칩을 게임을 통해 승자 고객이 획득해 현금화해 나가면 해당 금액만큼 손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지노 업체의 경우 안전하고 투명한 자금관리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높고 금전 사고에 대해 엄격히 대처해야 하는 만큼 신씨에 대한 해고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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