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대상에 공중파방송 외에도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하도급계약 체결시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권리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상 서비스업종과 관련한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1월11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정안에서는 현행 규정상 불명확했던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를 명확히했다. 공중파 외에 새롭게 등장한 데이터방송, DMB, IPTV 등을 방송프로그램으로 규정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음성·음향 분야에서는 과거 테이프, CD 같은 음반으로 제한했던 것을 이용방식의 다양화를 고려해 음원·음악파일·음악영상파일 등도 하도급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또 의미가 모호한 문자·도형·기호·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에 엔지니어링설계·건축설계 외에 디자인·상표·지도·편집물 등도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그간 서비스업종에서 DMB 등 뉴미디어가 등장하고, 일부가 사양화됐지만 관련 법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며 "추상적으로 기술된 부분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개정안을 통해 현행 고시에서 단서규정으로 인해 하도급법에서 제외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사업자가 하도급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동안 대기업, 중소기업, 유관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