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잠적한 30대男, 공소시효 3시간30분 남기고 '덜미'

2014.09.25 08:56:44

특수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5년여 동안 숨어지낸 30대 남성이 공소시효를 3시간30분 남겨두고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절도죄로 기소된 후 재판 도중 달아난 최모(34)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7년 12월 할부로 구입한 뒤 대금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SUV 차량 1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 도중 가족 등 지인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최씨는 2009년 9월24일 궐석재판(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6월 노동청에 최씨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해 경기 군포시 한 택배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검찰이 회사 인근에 잠복했지만 이를 알아챈 최씨가 또 다시 숨는 바람에 검거에 실패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검찰은 지난 1일 '형미집행자 특별검거반'을 꾸려 본격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탐문 수색 끝에 검찰은 지하철 1호선 군포역 인근 택배 인력 공급 업체에서 최씨가 택배 분류 작업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최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30분께 한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나르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공소시효를 3시간30분 앞둔 시각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는 공범들과 사채 사무실을 경영하다가 범행을 저지르고 재판이 진행되던 중 도망했다"며 "행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스마트폰 등 통신 기기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고 일정한 주거지도 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했다"고 밝혔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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