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발표된 금년도 세법개정안 중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근로소득증대세제’ 도입이 추진되면서 임금인상 유도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대상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기업이며, 중소·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적용요건은 평균임금 계산시 임원·고액연봉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높고,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해당된다.
제도도입에 따라 내년부터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201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당해연도 평균임금 - 직전연도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직전연도 근로자 수 × 세액공제율’의 공제혜택을 받게된다.
제도도입에 대해 기재부는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임금증가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대기업 5%) 세액공제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소득 증대세제도입시 일차 수혜대상은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임금증가의 혜택을 받으므로 기업보다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평균임금 계산시 고액연봉자 및 임원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췄으며,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임금증가 여력이 큰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 10%에 비해 낮은 공제율 5% 적용할 예정이다.
기업의 임금증가에 따른 부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 제도는 기업의 자발적 임금증가 노력에 대해 세제지원이라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임금증가율이 낮을 경우 세제지원을 받지 못할 뿐 페널티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임금 동결 후 다음해에 임금을 인상해 세제지원을 받는 부당감면사례가 발생할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노사합의 등을 통해 정해지므로 기업이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 임금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기 쉽지 않을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임금동결 후 일시 인상 등을 통해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설계시 보완장치도 마련됐다.
예를들어, 임금이 동결되거나 그 이전 임금증가율에 비해 크게 낮은 경우에는 그 해의 임금증가율은 직전 3년평균 임금증가율 계산시 제외토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