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 인출 1분 앞두고 '전화금융사기 막았다'

2014.07.17 10:23:29

경찰관의 신속한 판단과 발빠른 대처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전화 금융사기를 막았다.

경북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36분께 주민 박모(61)씨는 농협직원이라고 밝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가 우려되니 잠시 후 검찰청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 빨리 조치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전화를 끊었다.

곧이어 검사와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이라는 사람이 각각 전화를 걸어와 피해를 막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불러주는 계좌로 옮겼다가 다시 찾으면 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농협직원, 검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으로 사칭한 금융사기단과 연이은 통화를 하면서 당초 가졌던 박씨의 의심은 점점 사라졌다.

박씨는 낮 12시38분께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인근 새마을금고에서 500만원을 우체국으로 송금했다.

이어 검사라는 사람이 또다시 전화를 걸어와 입금여부를 확인한 뒤 "10분 후 다시 전화할테니 그 사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안된다"고 신신당부했다.

박씨는 새마을금고에서 귀가하면서 파출소가 보이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러 조금 전 일을 설명했다.

박시한 점촌파출소장과 장철용 경사는 전화금융사기임을 직감, 입금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에 착안해 우선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두 곳에 전화로 조치를 요청했다.

곧바로 박씨와 우체국을 방문해 지급정지시켰다.

이때 지연인출(300만원 이상 송금 시 ATM기에서 10분이 경과해야 상대방이 인출 가능) 조치에 따른 남은 시간은 고작 1분 여에 불과했다.

박시한 소장은 "최근 보이스피싱의 경우 특정지역의 유선전화, 특정 번호대의 휴대폰으로 광범위하게 범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법도 여러명이 역할을 분담해 금융기관, 수사기관, 관공서를 사칭해 돌아가며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혼란에 빠뜨려 입금을 유도하는 등 범행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문경지역에서는 지난달 23일 KT와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5월 9일에는 아들을 사칭해 병원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가로채려던 전화금융 사기가 경찰관의 신속한 대처로 무산되는 등 최근들어 전화금융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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