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 97년~98년 2년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제외 하였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주는 것인지?
- 지난 97년~98년 당시 유예기간 제도는 법령 규정에 의한 한시적 특례제도인 반면, 이번 제도는 세정지원 차원에서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실제소유자 환원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해 주기 위한 행정적 절차로서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 신탁자(실제소유자)가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및 실제소유자 확인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재산세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때 증빙서류는 신탁약정서, 법인설립 당시 정관 및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기타 진술서·확인서 등이다.
□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중소 법인도 신청대상이 되는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3호의 독립성 기준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신청대상이 아니다.
□ 실제소유자가 2회이상 나누어 확인신청하는 경우 간편확인 대상자인지?
- 과거 법인설립시 부득이 타인명의로 등재한 주식 전체를 실제소유자에게 일괄 환원하는 경우 간소한 절차로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 간편확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실제소유자가 수탁자 甲 명의로 등재된 A법인 주식 10만주(20억 원), 수탁자 乙 명의로 등재된 A법인 10만주(20억 원)을 실명전환하는 경우 신청대상이 되는지?(타요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
- 신청요건은 甲과 乙의 주식을 모두 일괄환원 하여야 하며, 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이 30억 원 미만 이어야 한다. 사례의 경우 A법인의 환원주식 합계액이 40억 원으로 주식발행법인별로 30억 원 이상에 해당해 신청대상이 아니다.
□ 실제소유자로 인정 통지를 받은 경우 당초 명의신탁 증여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의 후속 처리는?
- 실제소유자가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받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조세회피목적 등 과세요건을 검토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여부와 배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등을 검토해 처리하게 된다.
□ 신청대상 요건에 해당되어 확인신청 하였으나 불인정 통지 받은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 명의개서가 실제소유자의 실명전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명의개서의 거래 목적과 실질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과세여부를 검토해 처리하게 된다.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의결방법은?
- 각 세무서에 위원장(세무서장)을 포함한 7명~10명 이내의 경력직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견으로 의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