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납세자 정보제공동의…'e세로 정보조회' 원스톱

2014.05.21 10:13:00

국세청, 세무사회 건의 반영…시스템시험 거친 후 7월부터 개통 예정

오는 7월부터 납세자 정보제공 동의 한번으로 ‘홈택스’는 물론 ‘e세로’까지 납세자 세무정보 조회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와 ‘e세로’에서 일일이 수임등록과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대폭 덜게 된다.

 

세무사회는 20일 홈택스에서 수임등록하고 납세자 정보제공동의 받으면 ‘e세로 정보조회’ 가능토록 개선됐다며 시스템시험을 거친 후 7월부터 정식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홈택스에서 수임등록하고 납세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져 있더라도 ‘e세로’에서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임등록과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따로 받아야 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개인정보보호 강화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홈택스 상 세무정보 조회 요건을 크게 강화한 바 있다.

 

그간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서 수임 납세자의 정보를 등록만하면 간단하게 납세자의 세무정보 조회가 가능했지만, 납세자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정보제공 동의에 확인해야만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 정보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무사회는 지난 3월부터 바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세무사들이 세무신고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기간까지는 국세청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건의하는 한편, 공인인증서를 통한 동의 외에 서면신청 방식도 추가토록 요청했다.

 

결국, 국세청은 △개인납세자의 기장수임의 경우 ‘공인인증서’, ‘서면신청’ 방식 중 선택가능 △개인납세자의 신고대리의 경우 ‘공인인증서’, ‘서면신청’, ‘PIN번호’ 방식 등 인증방식을 다각화했다.

 

하지만, e세로상에서 수임납세자 세무정보 조회 문제가 부각됐다. e세로에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수임등록을 하고 납세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졌다해도 e세로에서 다시 한번 수임등록을 하고 납세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국세청에 홈택스에서 수임등록하고 납세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았다면 별도로 e세로에서 수임등록과 납세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건의했으며, 국세청은 세무사회의 건의를 수용해 별도 납세자 정보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e세로 정보조회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발해 현재 시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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