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개정]자본금 감액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2014.01.23 14:10:45

양도세액 300만원 미만도 실가추정 과세…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이 종전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된 것과 관련해 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이 오는 2월부터 일부 조정된다.

 

이번 조정에 따란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현행 수준이거나 약간 감소하는 반면,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연감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또한 상향조정된다. <표 참조>

 

월별 원천징수세액<단위:만원>

 

월급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증감

 

증감

 

증감

 

200만원

 

-

 

-

 

-

 

-

 

-

 

-

 

-

 

-

 

-

 

300만원

 

3

 

3

 

0

 

3

 

3

 

0

 

2

 

2

 

0

 

500만원

 

25

 

25

 

0

 

24

 

24

 

0

 

22

 

22

 

0

 

700만원

 

54

 

60

 

6

 

51

 

58

 

6

 

48

 

54

 

6

 

900만원

 

94

 

103

 

9

 

91

 

100

 

9

 

88

 

97

 

9

 

1,000만원

 

114

 

125

 

11

 

111

 

122

 

11

 

108

 

119

 

11

 

1,200만원

 

181

 

194

 

13

 

178

 

191

 

13

 

175

 

188

 

13

 

1,500만원

 

197

 

211

 

14

 

194

 

208

 

14

 

191

 

205

 

14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개정세법의 후속조치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내달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2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서는 앞서처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간이세액표가 개정된데 이어, 내달부터 가입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간 연금수령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한 장기간 분할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연금수령액 한도가 신설되며, 수령액한도는 연금수령개실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을 연금수령개시일 현재 기대여명 연수로 나눈 후 다시금 3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올 하반기 출시예정인 상장지수증권(ETN)으로부터 거둬들인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근거도 마련됐다.

 

발행자가 만기에 기초자산가격·지수의 수익률에 연동해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는 상장지수증권은 올 하반기에 출시되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상품이다.

 

특히, 자본금을 감액해 배당받는 배당소득의 경우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 앞으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1가구1주택 특례도 보완돼, 1조합입주권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기존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될 경우 그 전환주택 양도시에도 1세대1주택으로 간주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국세청의 등기부기재가액 실가추정 대상이 확대돼, 현행 양도소득액이 50만 미만인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추정했으나, 내달 21일부터는 양도세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실가추정 과세가 이뤄진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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