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등의 해지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율이 최대 100% 인상된다.
정부는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정액등록분과 면허분의 세율을 인상해 적용한다.
우선 저당권 등의 해지 때에 발생하는 등록분의 경우 과세대상별 50%에서 100%의 세율 인상돼 ‘1만원 이하는 100%, 1만원~5만원 75%, 5만원 초과 50%'가 적용된다.
또한, 면허분의 경우 각 종별 50% 일괄 세율이 인상되며, 인·허가를 받을 때나 매년 1월에 인·허가 보유자에게 과세된다.
⏞ 정액등록분 등록면허세 세액별 과세대상 및 세율 변동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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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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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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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구간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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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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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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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권 지분이전(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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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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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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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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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등(기타 등록)
| |||
‧ 부동산(정율 외 기타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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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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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 |
‧ 부동산(정율세 최저세액)
| |||
‧ 어업권(상속)
| |||
‧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등(상속)
| |||
‧ 상표, 서비스표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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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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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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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재단, 광업재단(정율세 외 기타 등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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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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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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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설정 이외 기타 등록)
| |||
‧ 어업권(설정 외 기타 등록)
| |||
‧ 건설기계(정율 외 기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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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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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
‧ 상호 등(지배인 선임, 대리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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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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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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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등(선박관리인 선임,대리권 소멸)
| |||
‧ 광업권(기타 이전)
| |||
‧ 조광권(기타 등록)
| |||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상속 이전)
| |||
‧ 상표, 서비스표(상속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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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등기(제28조제1항제1호부터 7호 외의 등기)
| |||
‧ 선박(정율 외 기타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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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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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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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정율 외 기타 등록)
| |||
‧ 광업권 변경(감구)
| |||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기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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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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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
| |
‧ 상표, 서비스표(기타 이전)
| |||
‧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등(상속 외 등록)
|
11,500
|
20,000
|
7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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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권(상속 외 지분 이전)
|
12,000
|
21,000
| |
‧ 광업권(이전 상속)
|
15,000
|
26,200
| |
‧ 조광권(이전 상속)
| |||
‧ 법인(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
23,000
|
40,200
| |
‧ 법인(기타 등기)
| |||
‧ 어업권(상속 외 이전)
| |||
‧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등(저작권법 제54조 등록 중 상속 외)
| |||
‧ 광업권(증구 또는 증감구)
|
38,000
|
66,500
| |
‧ 상호 등(설정 또는 취득)
|
45,000
|
78,700
| |
‧ 광업권(상속 외 이전)
|
60,000
|
90,000
|
5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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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권(기타 이전)
| |||
‧ 법인(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설립과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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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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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00
| |
‧ 법인(정율세 최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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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권 설정
|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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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00
| |
‧ 조광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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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액별 과세대상 및 세수변동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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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50만 이상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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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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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
현행
|
개정
(50%↑)
|
현행
|
개정
(50%↑)
|
현행
|
개정
(50%↑)
| |
제1종
|
45,000
|
67,500
|
30,000
|
45,000
|
18,000
|
27,000
|
제2종
|
36,000
|
54,000
|
22,500
|
34,000
|
12,000
|
18,000
|
제3종
|
27,000
|
40,500
|
15,000
|
22,500
|
8,000
|
12,000
|
제4종
|
18,000
|
27,000
|
10,000
|
15,000
|
6,000
|
9,000
|
제5종
|
12,000
|
18,000
|
5,000
|
7,500
|
3,000
|
4,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