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율 최대 100% 인상, 저당권 해지등 적용

2014.01.13 10:00:36

저당권 등의 해지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율이 최대 100% 인상된다.

 

정부는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정액등록분과 면허분의 세율을 인상해 적용한다.

 

우선 저당권 등의 해지 때에 발생하는 등록분의 경우 과세대상별 50%에서 100%의 세율 인상돼 ‘1만원 이하는 100%, 1만원~5만원 75%, 5만원 초과 50%'가 적용된다.

 

또한, 면허분의 경우 각 종별 50% 일괄 세율이 인상되며, 인·허가를 받을 때나 매년 1월에 인·허가 보유자에게 과세된다.

 

⏞ 정액등록분 등록면허세 세액별 과세대상 및 세율 변동

 

등록대상

 

세수추계

 

종전

 

개정(구간별 인상)

 

세액

 

비고

 

‧ 어업권 지분이전(상속)

 

1,500

 

3,000

 

100%

 

인상

 

‧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등(기타 등록)

 

‧ 부동산(정율 외 기타 등기)

 

3,000

 

6,000

 

‧ 부동산(정율세 최저세액)

 

‧ 어업권(상속)

 

‧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등(상속)

 

‧ 상표, 서비스표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3,800

 

7,600

 

‧ 공장재단, 광업재단(정율세 외 기타 등기등록)

 

4,500

 

9,000

 

‧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설정 이외 기타 등록)

 

‧ 어업권(설정 외 기타 등록)

 

‧ 건설기계(정율 외 기타 등록)

 

5,000

 

10,000

 

‧ 상호 등(지배인 선임, 대리권 소멸)

 

6,000

 

12,000

 

‧ 상호 등(선박관리인 선임,대리권 소멸)

 

‧ 광업권(기타 이전)

 

‧ 조광권(기타 등록)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상속 이전)

 

‧ 상표, 서비스표(상속 이전)

 

‧ 기타 등기(제28조제1항제1호부터 7호 외의 등기)

 

‧ 선박(정율 외 기타 등기)

 

7,500

 

15,000

 

‧ 자동차(정율 외 기타 등록)

 

‧ 광업권 변경(감구)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기타 이전)

 

9,000

 

18,000

 

‧ 상표, 서비스표(기타 이전)

 

‧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등(상속 외 등록)

 

11,500

 

20,000

 

75%

 

인상

 

‧ 어업권(상속 외 지분 이전)

 

12,000

 

21,000

 

‧ 광업권(이전 상속)

 

15,000

 

26,200

 

‧ 조광권(이전 상속)

 

‧ 법인(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23,000

 

40,200

 

‧ 법인(기타 등기)

 

‧ 어업권(상속 외 이전)

 

‧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등(저작권법 제54조 등록 중 상속 외)

 

‧ 광업권(증구 또는 증감구)

 

38,000

 

66,500

 

‧ 상호 등(설정 또는 취득)

 

45,000

 

78,700

 

‧ 광업권(상속 외 이전)

 

60,000

 

90,000

 

50%

 

인상

 

‧ 조광권(기타 이전)

 

‧ 법인(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설립과 납입)

 

75,000

 

112,500

 

‧ 법인(정율세 최저세액)

 

‧ 광업권 설정

 

90,000

 

135,000

 

‧ 조광권 설정

 

 

⏞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액별 과세대상 및 세수변동

 

구분

 

인구50만 이상의 시

 

그 밖의 시

 

 

현행

 

개정

 

(50%↑)

 

현행

 

개정

 

(50%↑)

 

현행

 

개정

 

(50%↑)

 

제1종

 

45,000

 

67,500

 

30,000

 

45,000

 

18,000

 

27,000

 

제2종

 

36,000

 

54,000

 

22,500

 

34,000

 

12,000

 

18,000

 

제3종

 

27,000

 

40,500

 

15,000

 

22,500

 

8,000

 

12,000

 

제4종

 

18,000

 

27,000

 

10,000

 

15,000

 

6,000

 

9,000

 

제5종

 

12,000

 

18,000

 

5,000

 

7,500

 

3,000

 

4,500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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