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식 세무조사 믿을 수 있나?
국세청이 소득을 직접 파악해 정보를 장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EITC와 같이 대민활동이 중요시 되는 제도 실행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대민정보력이 높다고 하는 동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천건에 가까운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하는데, 국세청이 시행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닌가.
특히 사후관리방법 또한 체계적이지 않고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방문해 색출하는데 이는 비효율적이고 부정확한 방법 아닌가. EITC의 경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김영기,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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