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감 의원질의(요약)]오제세 열린우리당 의원

2006.10.19 00:00:00

'조삼모사'식 세무조사 믿을 수 있나?


국세청은 납세자료를 독점하고 있다. 공공목적과 세수추계를 위해 납세자료를 공개해야 하지 않나? 또한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국회재정경제위원회 또는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그 의결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장이 요구하면 납세자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은 50%에 불과하다. 그런데 조사하는 것을 보면 전체 자영업자는 500년에 한번,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10만명은 100년에 한번 세무조사를 받는 셈이다. 국세청이 관리하는 10만명 중 20%는 5년에 한번 받도록, 1년에 4천명 무작위로 세무조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김영기,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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