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國監 재경부 국감 의원질의] "부부합산과세 위헌판결따른 탈세방지대책은"

2002.10.07 00:00:00

자연재해 지원실적 미미…강화대책은 / 카드결제기피 심화 검인영수증제 도입의사는


▶이재창 의원(한나라당)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결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비자의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금년 11월부터 백화점 등 상품권 발매자가 판매하는 상품권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이른바 빅3 백화점들은 막대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카드결제 불허방침을 밝힌데다가 상품권 판매와 현금보유에 따른 백화점의 이자수익만 지난해 200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판매수익과 매출자료를 속여 탈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신용카드 결제 임의화보다는 완전 의무화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해 재경부 입장과 부총리 견해는.

▶김동욱 의원(한나라당)
매년 폭설과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정부는 특별대책반을 운영, 피해자들에 대한 조세ㆍ금융지원 강화를 발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집행은 미미하다.

실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받은 실적은 지난해 486건에 159억원에 불과하며 금년도 6월말 현재 실적도 56건에 10억원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말보다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이 집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자연재해 피해관련 조세 및 금융지원실적을 확대ㆍ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와 재경부가 준비중인 대책은.


▶김근태 의원(새천년민주당)

외환거래 전면 자유화이후 빈번해진 국제거래를 통해 세금탈루수법이 더욱 다양하고 교묘해 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1년간 조세피난처와 거래를 이용한 총 1조3천억원 규모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했으며, 올해 4월에는 116개 혐의업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세청 역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조세피난처를 거친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708억원을 추징했고 8월부터 9월까지 같은 혐의의 65개 법인과 개인에게 총 4천110억원에 이르는 세무조사를 실시중이다.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환거래자료의 체계적 분석ㆍ활용은 물론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연계 분석 등을 포함한 국제거래 국세검증기능 과학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재경부 입장은.

▶김효석 의원(새천년민주당)
현행 세법은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과세로 이중과세하고 있는데 배당소득을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손비로 처리한다면 배당이 늘게 돼 주식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예상되는 세수 감소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추정해서 답변해 주고 배당소득 손비처리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은.

또 조세세목 단순화와 농특세, 교육세, 교통세 등 다양한 목적세를 폐지하고 경제환경에 맞춰 원래 목적이 달성됐나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교육세의 경우 세수규모가 6조원이라고 한다면 국가자원 배분에 있어서 올바르게 투입됐는가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더불어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이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의 2%만 과세해 소득세는 자연 면세되는데 부가세 간이과세제도에 적용되면 부가세는 물론 소득세가 완전 면제돼 탈세를 제도적으로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재경부 입장은.

현재 전체 사업자의 57%가 간이과세에 해당되고 약 절반 정도가 대도시에 집중돼 있는데 공평과세 확립차원에서 부가세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경부가 마련하고 있는 제도 개선대책은.

최근 과세 인프라 보완 및 공고화 등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이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범위가 확대돼야 함에도 불구, 일부 업소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거나 고객에게 카드수수료를 전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만 야기는 물론 과표 양성화마저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 따라 검인영수증제도가 확대 시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도 도입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김정부 의원(한나라당)

부동산 가격평가는 부처별ㆍ세목별로 달라 동일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은 양도소득세의 과표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반면, 행정자치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소득세 등 지방세 과표로 과표시가표준액을 사용하며 건설교통부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고시지가는 시가의 80% 정도에 불과하며 과세표준액은 공시지가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과표가 실제 부동산 가격을 반영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음으로 부동산 세제발전의 기본방향으로 보유단계의 과세 강화가 설정돼 있지만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돼 있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강화하면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 강남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세수입이 커져버리고 이에 따른 자치단체별 불균형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부동산 평가체계와 평가기관을 단일화시키고 과표를 시가에 근접시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세금으로 상당부분 환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아울러 현재 관련 부처에 있는 부동산 시가 조사평가기관들의 현황과 이들 기관들의 단일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단일화된 부동산평가체계를 갖출 의향은 없는지 밝혀달라.

작년도 조세감면규모는 모두 14조2천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99조2천억원의 14.3%에 해당하는데 지난 '97년까지 3조원내외였던 조세감면규모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現정부들어 경기 부양을 위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저축 확대 등의 조치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지원목적이 달성되면 자동으로 폐지되는 일몰조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이유 중 하나로 경기침체시 투자 유도를 위해 '68년 도입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現정부에서 6개월마다 연장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낮춰 시행된다.

또 비과세, 감면저축의 혜택은 저소득층보다 저축여력이 높은 부유층,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결국에는 과세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까지 심화시킬 수 있다.

부총리는 현재 조세감면규모가 적정하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히고 조세감면 효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밝혀달라.

재경부가 지난달 28일 확정,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ㆍ증여세법, 국제조세법 및 국세징수법 등 4개 법률이 포함돼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부부합산과세 위헌' 판결로 불과 10일만에 상속ㆍ증여세법을 보완해야 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자산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개별과세로 전환하고 부부간 금융자산의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배우자 재산공제액을 현행 10년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위헌 판결이후 낮춰져야 한다고 지적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추지 않은 채 현행 부부합산 4천만원에서 개인별 4천만원으로만 변경했는데 IMF이후 계층간 소득분배가 악화돼 세정면에서 소득재분배기능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부부합산과세 위헌 판결에 따라 이자소득과 부동산임대ㆍ투기소득이 많은 부유층 부부들이 부부간 인위적인 금융자산 이전을 통해 종합과세대상에서 빠져나감으로써 소득세 누진부담을 줄이려는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경부는 금융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또 부유층의 인위적인 소득 분산에 의한 탈세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박병윤 의원(새천년민주당)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재산세를 국세로 한시적으로 전환하는 세제개편을 해야 하는데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종합재산법을 제정, 지방세인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시가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재산세는 과세표준액과 세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자 결정하고 있다.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충격을 막기 위해 5년간 단계적으로 시가의 1%까지 과세하는 종합재산세제도를 도입하면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다.

줄어드는 지방세수의 경우 교부세 형태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경부의 대책과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임태희 의원(한나라당)

지난 '97년이후 관세체납이 급증하고 있는데 '97년 825억원에서 금년 7월말 현재 2천470억원이 체납돼 액수로 볼때 3배나 증가한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총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액비율 역시 '97년 0.4%에서 올해 6월말 1.8%로 높아졌는데 부족징수와 과다환급 등으로 인한 체납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와 내국세, 가산금을 포함한 부족징수 및 과다환급액 체납현황에 따르면 행정시스템 미비로 인해 늘어난 체납규모는 '97년 70억원에 그친데서 금년 6월말 현재 1천313억원에 이르며 무재산으로 인한 2001년도 결손처리 역시 80억1천500만원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를 거쳐 과세기관의 전산망을 활용해 체납자의 소재와 은닉재산 추적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고액체납자 중 해외도피 우려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적기에 요청,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고 전산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재경부의 입장과 체납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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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최된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는 윤진식 재경부 차관.


송현섭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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