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예능프로그램 ‘마녀사냥’이 남녀 간의 성과 관련한 자극적인 표현을 장시간 방송해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마녀사냥’에 ‘경고’와 ‘등급분류 조정 요구’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마녀사냥’은 영화 속 여자주인공의 의상을 언급하면서 진행자가 여성의 큰 가슴을 연상시키는 손짓과 함께 “가슴 수술을 했는데, 정말 무슨 미사일 같이 만들어서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라고 말하거나 시청자 사연을 전하면서 “내 친구들은 횟수보다는 ‘나 거기도 해봤다, 저기도 해봤다’ 이런거”라고 발언하는 장면 등을 내보냈다.
방통심의위는 “심야에 방송된 오락 프로그램임을 고려하더라도 ‘성’과 관련된 자극적인 내용을 주요 주제로 삼고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성적으로 자극하는 방법과 직간접적 경험담 등 선정적인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사 교과서의 왜곡 논란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특정 정치인의 논평을 언급하면서 “미친, 이분이 미친 여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내보낸 EBS TV ‘생방송 EBS 교육대토론’에 대해 ‘주의’를 내렸다.
여성용 속옷을 소개·판매하면서 봉제선이 있는 제품임에도 ‘봉제선이 없어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한 NS홈쇼핑 ‘라피오레 힐링 심리스브라세트’, GS 샵 ‘펄리쉘 Airs브라’, CJ오쇼핑 ‘픽시온 심리스 브라 팬티’, 현대홈쇼핑 ‘신영와코루 아쿠아 심리스 란제리’, 롯데홈쇼핑 ‘에꼴레이드 에어소프트 힐링브라’, 홈앤쇼핑 ‘시크릿랩 심리스 에어 컴포트 브라/팬티’에 대해서도 ‘주의’를 줬다.
GS 샵 ‘동양매직 가스레인지’와 CJ오쇼핑 ‘애플힙 쉐이퍼 렌탈’도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주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