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세무조사불안감 최소화돼야”

2013.11.05 13:30:00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지하경제양성화·비과세감면축소 개선방안 제시

지하경제양성화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지나친 납세협력비용 증대와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하며, 금년도 세법개정안중 비과세감면 축소의 경우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 등 원칙에 입각한 과세전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경실련과 홍종학 의원(민주당)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방향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지하경제양성화와 비과세감면축소’ 방안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직접적 증세 없이 복지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을 세제운영과 관련한 대선공약의 이행으로 보고 있다”며 “직접적인 증세가 없다는 것은 결국 세율 인상, 세목신설 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대한 방향이 옳은 것인지, 이러한 개편없이 재원조달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논란이 일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적보완은 긍정적이나, 그것만으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상 5년간 27조 2천억을 달성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 근본적인 제도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개선책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는 세제측면보다 과세행정의 역할이 큰 부분이며 국세청, 관세청 등 과세관청에 어느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지가 관건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해외소득·재산 등에 대한 정보파악 강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한도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은 의의가 있으나, 문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면서 납세자에게 지나친 납세협력비용 증대,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증가 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박 교수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국내 탈루소득 뿐 아니라 역외탈세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조세피난처를 통한 해외소득 탈루, 국내소득의 우회적 유출 등은 예전부터 심각했고 현재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세피난처 등 일정국가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일단 그 비용공제를 부인하되, 그 거래의 사실여부를 납세자측이 입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나름의 성과는 있지만, 역외은닉소득이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역외은닉소득 및 자산의 자발적 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인센티브 방식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위반에 따른 처벌의 면제와 과태료 경감·조세범에 대한 처벌면제·가산세의 면제 및 본세경감·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경감 등이 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교수는 금년도 세법개정안 중 비과세 감면 축소를 위한 개정안 하나하나는 담세력에 따른 세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나,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 등 원칙에 입각한 과세전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비과세감면 축소가 중산층에 부담이 더 가는 개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결국 국민들의 적정한 세부담이라는 차원에서 증세논의로 넘어갈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경우,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시 여러 찬반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비과세 감면 하나 하나의 축소안은 실제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개정이 안될 여지도 있어 그 방향이나 방법이 맞다면 집단적인 행동에 대해 국회 본회의단계에서 원래안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또,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주식양도차익으로 인해 담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과세하지 않음에 따라 수직적 불공평을 초래하고 특히 주식의 양도차익은 그 소득의 성질상 고소득계층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볼 때, 고소득계층일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분명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배되는 만큼 주식양도차익의 전면적 과세가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불안 가중, 조세개혁위·국민통합위 설치 합의점 도출해야"

 

발제에 이어 토론에 나선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는 “엄청난 재정지출계획을 세운 정부는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세무조사 강화’만이 재정조달의 방책이라고 되풀이하고 있다”며 “계속 확대되고 있는 세수결손 보전과 천문학적인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등 엄청난 재정난을 앞에서 정부와 국회는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이런 화급한 상황에서도 서로의 정치적 입장만 되풀이 하고있어 재정의 심각성과 국민의 불안감이 계속 높아지고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회내에 국회의원과 정부관료 뿐아니라 민간전문가와 국민들까지 참여하는 조세개혁위나 국민통합위를 설치해 국가재정과 조세제도에 관해 논의하고 충실한 검토와 실질적인 개혁안을 도출해내는 기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율인상과 세목신설 등을 통한 직접적 증세는 대선 공약 이행에도 어긋나고, 더 나아가 직접적 증세는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저해하는 한편, 기업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가계의 소비 위축을 초래해 경기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찾아내 공정과세를 함으로써 세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하경제 양성화는 국세청의 탈세조사 등 단순히 세무행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윤리 의식도 선진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목표를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불·탈법 거래를 해소하면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부의 접근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는 “각종 비과세․감면방안의 경우 상당 부분은 이미 잘 알려져있는 방안들인데, 이들 방안을 아직까지 실행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당사자들의 조세저항때문”이라며 “단순히 비과세․감면 축소 또는 세입기반 확충방안을 논할 때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조세저항에 대응한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만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될수 있다”고 진단했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라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하에서 국민중심 세제운영, 과세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 경제활력제고 및 문화융성 지원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양성화, 과세사각지대 해소 등 세입기반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직급보조비, 종교인 소득, 농업소득 등 과세사각지대 해소와 탈루소득 등의 양성화는 재원마련 뿐 아니라 과세형평제고 측면에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다만,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세율인상 등 직접적 증세는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세율인상 등의 직접적 증세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관련 논의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해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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