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안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기존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코오롱글로택이 서초구청장에게 낸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에 따르면 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고 기존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종전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에 존속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다음 5년 이내에 그 지점에 관계되는 부동산을 취득해 등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령규정의 문헌 내용과 관련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및 합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등기에 대해 등록세 중과세의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취지 등을 볼 때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기존법인인 코오롱글로텍이 흡수합병한 코오롱스포렉스의 종전 본점 소재지에 원고의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 영업에 사용된 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판단,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