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이혼 등 범칙행위를 한 체납자 4명과 종업원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 37명을 검·경찰에 고발하고 고발 예고자를 포함해 총 22억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9일 검·경찰 고발 및 고발 예고자 470명으로부터 22억2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체납처분 면탈 및 명의대여 혐의자에게 2억5천만원을 징수했고,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주의 고발 예고 과정에서 18억5,700만원 및 자진납부한 5천7백만원을 포함해 총 22억200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서울시는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체납처분 면탈 및 명의대여 행위 등 범칙행위를 한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추진, 지금까지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특별징수불이행 사업주를 3월까지 24명, 4월 이후 12명 등 총 3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경찰 고발된 체납자 37명 가운데 7명으로부터 3천8백만원을 징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고발 예고를 통해 체납세액을 자진납부한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시가 체납 이후 위장이혼 한 체납자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위장이혼 등을 사유로 검찰고발을 예고하자 5천7백만원의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는 등 고발에 앞서 체납자에게 납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고발 예고 과정에서 461명으로부터 총 18억5,700만원을 징수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통상적인 체납징수 절차로는 체납을 징수할 수 없는 위장이혼, 재산은닉 등 고의로 조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악덕 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